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8053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2,5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0.부터 2020.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9. 2. 1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전인 2020.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에 관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비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의 합계 1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