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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279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84,214원 및 그 중 25,075,031원에 대하여 2016. 2.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연체된 할부원리금은 26,884,214원 상당이다”를 “연체된 할부원리금은 26,884,214원이고, 그 중 할부원금은 25,075,031원이다”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은 피고와 사이에 유효하게 직접 체결된 것이고, 설령 원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치과 이사로서 마케팅, 직원관리, 구매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치과 운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할부약정을 체결한 것이거나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할부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총 15회 중 12회분에 달하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잔여 할부원리금 26,884,214원 및 그 중 할부원금 25,075,03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승인한 바 없고, 이 사건 할부약정서를 작성한 F에게 이 사건 할부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바 없을뿐더러, 이 사건 할부약정은 F이 원고 보조참가인과 공모하여 별도의 사업인 주식회사 K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일 뿐인바,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할부약정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