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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내게 주면 매달 50 만원씩을 대가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 선공원 앞길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