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318 판결
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두9318 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피고상고인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김형돈, 홍민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창원)2013누1402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