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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00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74,903원 및 그 중 33,834,700원에 대하여 2018.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2. 22. 창고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탁하는 물품을 피고가 운송하고 물품 1건 당 운송료 1,500원(피고가 운송한 물품이 월 15,000박스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운송료로 1박스 당 2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운송료를 청구하면 원고는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운송료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송하였으나, 2017년 4월분 운송료 10,789,700원, 2017년 5월분 운송료 14,861,200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추가운송료 8,183,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취소 이 사건 운송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탁하는 화물을 ‘피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고(제1조),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사실은 한진택배에게 1건 당 운송료 1,450원을 지급하고 운송을 위탁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1건 당 5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을 취소한다.

(2) 운송료 정산 및 채무부존재확인 이 사건 운송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