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52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4.부터 금전을 빌려주다가 2018. 6. 19.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상 금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