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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E이 2018. 4. 14. 오전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E은 2018. 4. 13. 산행모임을 다녀온 후 뒤풀이를 마치고 같은 날 22:49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사우나를 방문하였는데, 다음날인 2018. 4. 14. 05:22경 위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사망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불명’,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마. 망인이 2018. 4.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남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 내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