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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정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0:2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D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64세)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코, 이마 부위를 3차례 때리고,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응급실 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수사기록 제40 내지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