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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484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9. 경 원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중 5 층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다음부터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사용수익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5.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그런 데 원고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매도대금을 받을 때 까지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고, 지하 오수관이 막혀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20만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2019. 6. 18.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13696).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법원은 2020.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다음부터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2020. 4. 28.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 다음부터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 피고’ 는 ‘ 이 사건 원고 ’를 지칭한다) 는 원고( 다음부터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 원고’ 는 ‘ 이 사건 피고 ’를 지칭한다 )에게 500,000원을 2020.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