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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4167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F이 피해자 B(42 세 )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주점으로 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 A(65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위치 사진 출력물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