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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단889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9:2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술에 취한 채 나무를 다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 여, 84세) 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지팡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지 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09:30 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61 세) 이 위 폭행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 저 새끼는 지서에 쳐넣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 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전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 친 C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지팡이 및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1. 지팡이 사진 등,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