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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7:07경 울산 북구 성안동 ‘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