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60 | 양도 | 2013-10-14
[사건번호]조심2013서1560 (2013.10.1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조심2011중33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1.20. 이OOO으로부터 OOO 임야 231,406㎡ 중 9,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1.15. 확정판결받은 이후 1999.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세무서(현 OOO세무서)는 1995.9.25. 이OOO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OOO의 소유지분(231,406㎡ 중165,294㎡)전부를 압류하였고, 2009.10.21. OOO의 공매로 O,OOO,OOO,OOO원에 경락되어 청구인은 OOO원을 배분받았다.
다. OOO세무서는 이OOO에게 경락가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결정·고지하였으나, 결정취소하고 제3취득자인 청구인과 최OOO, 전OOO, 최OOO, 구OOO, 임OOO(이하 “청구인외 5인”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9.5. 경락가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231,406㎡ 중 9,920㎡)에 해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 적용에 있어서 제3취득자라 함은 압류의 등기, 등록 후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압류등기를 한 1995.9.25. 이전인 1989.11.20.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소유자로서 제3취득자가 아니다.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득의 귀속자는 이OOO으로서 처분청도 이OOO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매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OO,OOO,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 업무집행을 위하여 공매업무를 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이OOO의 것이라 하며 공매를 하고, 공매 이후 과세시점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처분청이 상황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달리 보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써 경매(공매)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배분받은 금액이 아닌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며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소유자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자는 압류채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공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경매(공매)로 인한 소득은 제3취득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압류등기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1990.12.14.자로 확정되어 판결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될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12.3. 경료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5.9.25. OOO세무서(현 OOO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1990.9.14. 이OOO의 지분에 가처분등기를 설정한 후 이해관계인들이 여러 건의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를 기입등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2006.9.18.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 쟁점토지의 공매와 관련하여 제3취득자로서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지방법원 판결문, OOO의 배분계산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20. 매매를등기원인으로 하여1999.12.3. 이OOO으로부터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외 5인은 1990.9.10.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9.14. 이OOO지분(231,406분의 198,350중 198,350분의 54,214)을 가처분등기 하였고, 이 후 2006.9.18.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OOO세무서에서는1995.9.25. 이OOO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OOO 지분 전부를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1990.11.15. OOO지방법원 90가합6703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원고 청구인외 5명, 피고 이OOO)의 주문에는 “피고는 OOO 임야 231,406평방미터 중 원고 김OOO에게 9,920/231,406 지분에 관하여 1989.11.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사장이 2009.11.20. 작성한 배분계산서에는 배분할매각대금의 총액 OOO원 중 OO,OOO,OOO원을 선순위 채권자인 OOO시청, OOO세무서 등에 이어 청구인이 5순위로 배분받았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1월 날인한 배분금 지급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배분금 지급 동의서>
(2)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OOO원중 청구인의 소유지분(231,406㎡ 중 9,92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OO,OOO,OOO원으로 하여 2012.9.5.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1999.12.3.로서OO세무서장이전소유자 이OOO의국세체납에 따라 이OOO 지분 전체(쟁점토지 포함)를 압류한1996.9.25. 이후인것으로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에 의하여 OO,OOO,O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채권자로서가 아닌제3취득자로서배당받은 것이며,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1중3318, 2011.12.8. 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