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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3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