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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60에 있는 중앙선 회기역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 CD 첨부건) 및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