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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TV를 보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안마를 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팔과 허벅지, 등, 허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등, 학생증 사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