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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30 2017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6:00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 주) 챔 피 온 코리아 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무극로 310 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3년 벌금 200만 원, 2004년 7 월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9 월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다시 2011. 8. 26.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6. 8.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니,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1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 6년 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