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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21:00 경 23:16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 광진 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병신 같은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성폭행이나 하고 민중의 지팡이 지랄하고 있네

개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C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을 양손으로 밀친 다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