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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정8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고객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질러 위 지하철역에서 여객들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D(5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인사정보 출력물

1. 각 사진(현장 CCTV,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