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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7 2020노2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전달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의 출처가 불법도박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지 쉽게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