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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가단361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0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규정(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적용 사건]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65조 제 1 항). 그런데 피고는 2020. 8.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

’ 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