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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0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총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총 17명에 이르며,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