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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6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 주겠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으로 급여와 세금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D) 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 과 택배차량 250대에 대한 외부 래핑광고 계약을 할 예정이고 확실하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간 작업을 진행하고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담당자와 논의하던 택배차량 외부 래핑광고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담당자와 택배차량 외부 래핑광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을 뿐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