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반소 피고는,
가. 반소 원고 A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위탁 관리계약의 체결 반 소원고 A는 지방자치단체인 반소 피고와 D, E, F, G, H, I, J 각 토지 중 반 소원고 A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1,112.8㎡ 부분 및 K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L 주차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 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 A로부터 매달 위탁 대행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M 운영에 관한 협약서 ’를, 반소 원고 B는 반소 피고와 J 중 반 소원고 B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516.5㎡ 부분, N, O, P 및 Q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R 주차장’ 이라 하고 이 사건 L 주차장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주차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 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 B로부터 매달 위탁 대행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M 운영에 관한 협약서 ’를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협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위탁 관리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위탁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 제 4 조 ( 위탁 관리기간) 위탁 관리기간은 준공 검사 후 운영 개시 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 6 조 ( 위탁 대행료) ① ( 반소 원고들이 연차별로 반 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 대행료 액수에 관한 내용 임) ② 주차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에 따른 위탁 대행료의 증감률은 반 소피 고와 반소 원고의 합의하에 변동되는 주차요금 증감률에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1 급지) 각 연차별 위탁 대행료 기준에 합하여 위탁 대행료를 증감하되 변동하는 연차부터 적용하여 해당 월부터 계산하여 선납 징수한다.
③ 반소 피고 주차장 조례상 운영시간, 운영 일 변동( 증감) 및 급지 조정이 있는 경우 반 소피 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