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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7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1. 7. 11. B이 농협은행에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여 B을 신용보증하였다가, B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2015. 2. 3. 농협은행에 7,935,578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7,996,368원(대위변제금 7,935,578원 채권보전비용 6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채권최고액 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844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의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그 상태를 심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B의 무자력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위 증거 및 갑10, 을1, 이동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236㎡로 합계 798,393,3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808,064,70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6, 9 10,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