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1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화사 쪽에서 청주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다가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는 F( 여, 54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센트럴 렌트카( 주) 소유 H 에 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반대방향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센트럴 렌트카( 주) 소유 I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 차가 수리비 3,129,531원, 위 에 쿠스 승용 차가 수리비 1,757,809원, 위 K7 승용 차가 수리비 2,167,284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