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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4나12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 완산구 F 임야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었다.

등기원인 등기일 등기부상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1920. 9. 23. G 1933. 5. 6. 공매 1933. 6. 17. H 1937. 3. 3. 매매 1937. 3. 15. I 1950. 7. 22. 호주상속 1970. 12. 31. J 등기원인 등기일 등기부상 소유자 1973. 5. 10. 증여 1983. 9. 9. K 2010.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4. 4. 4. 피고

나. L는 1955. 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흑벽돌구조, 스레트지붕 지상 1층 주택 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망 K은 2010. 8. 2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 B, 그 자녀들로 피고, D, E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4. 4.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단독상속)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L는 1955. 5.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1992. 6. 18.경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망 K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L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