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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580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경 화장품유통업을 하는 피고에게 마유 7,200개를 주문하고 2014. 12. 19.경 그 대금 중 선금 90% 상당액인 55,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2. 12.경 피고에게 마유 150박스를 주문하고 그 대금 중 선금으로 90% 상당액인 41,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화장품의 납품예정일인 2014. 12. 30.을 초과하고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4. 위 각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97,020,000원(= 55,440,000원 4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C으로서 원고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C과 직접 거래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