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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5 2016나2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원고는 2015. 1. 27. 19:50경 소외 B와 스쿼시 운동 시합을 하던 중 위 B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각막 열상, 황반성 변성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위 B가 스쿼시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앞쪽 벽면으로 공을 보내지 못하고 원고가 서있는 쪽으로 공을 잘못 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B의 각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B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내 합계 293,518,430원= 일실수입 271,343,780원 기왕치료비 2,174,650원 위자료 20,000,000원 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1억 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