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명의변경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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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체비지는 울산 D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하는 울산 D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체비지이다.
나. 위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는 피고와 R이 2008. 6. 1. E, F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각 1/2지분 비율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R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J와 부부이었다가 2013. 12.경 J와 이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는 실제 자신이 피고와 R의 명의로 매수하여 체비지대장에 피고와 R을 소유자로 등재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였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증여할 의사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제22호증, 제23호증, 제47호증의 4,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제9호증 내지 제25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Q,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람은 원고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