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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184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2. 12.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2. 3.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하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2. 12. 4. 접수 제199611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3. 5.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등 이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지속적으로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6. 9. 19.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채무승인으로 보아 그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