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 A는 2013. 1. 28. E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 B은 2013. 1. 29. E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2호, 101호 일부에 대해 보증금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에서 ‘G’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임의경매 및 유치권신고 1) 이 사건 상가건물은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5.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2호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5.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25,000,000원을, 원고 B은 66,000,000원을 E에 대한 시설비 상환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들이 E로부터 임차할 당시 기초공사 및 벽체공사만 완공된 건물이었는바, 원고들과 E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비용으로 나머지 미완성된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투자한 공사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는데, E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결국 원고들은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