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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단13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15%로 48개월간 월 1,391,5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330CL D 캐터필라34.7톤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E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중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근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금 10,594,008원을 포함하여 총 18,201,571원을 변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6. 8. 8. 600만원, 2016. 8. 30. 6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