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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7.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고,'2018. 12. 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9. 09: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OO 빌라 XXX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미리 준비한 일명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과 양발 엄지발가락을 묶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마스크를 넣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감고, 피해자에게 “살려주면 신고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네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