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1고정26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프라자를 관리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6. 12:00∼13:30경 안양시 동안구 D프라자 지하 1층 "E스쿨"에서 피해자 F(47세,남)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용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을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431]
1. 피고인은 2010. 12. 1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스쿨에서 피해자가 건물 관리비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내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골프연습중인 위 골프연습장 회원 H을 밀치고 발로 골프공 바구니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업무를 약 10여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8. 20:00경 위 E스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프연습중인 위 골프연습장 회원 I에게 다가가 발로 골프공 바구니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내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회원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업무를 약 10여분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31. 16:50경 위 E스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내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골프연습중인 회원들을 밀치고, 발로 그곳에 놓여있던 골프 가방과 쓰레기통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2011고정47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프라자 1층 101호 점포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K는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점포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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