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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45451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10호 및 21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전유부분의 면적은 210호의 경우 144.41㎡이고, 211호의 경우 158.12㎡이다.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1,745.65㎡인바, 그중 210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 144.41㎡ ÷ 11,745.65㎡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 211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5%(= 158.12㎡ ÷ 11,745.65㎡ × 10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의 요지 C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바,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C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71명 중 29명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6.자 2015카합164 결정 참조 2012. 11. 15. 관리인 및 감사 선출 등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2. 11. 25.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② C가 2012. 11. 25.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51명의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