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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7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F 회사’ 는 피고인이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개설한 개인사업체로서 주식회사 D가 2015. 1. 30. 경부터 2015. 6. 30.까지 ‘F 회사 ’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 30. 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회사가 주식회사 D에 147,240,998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45,019,1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등 고발 처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1 년 2월) [ 특별 가중 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반성, 허위 세금 계산서 규모 및 범행기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