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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20. 17: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임금 및 외상 술값 정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테이블에 꽂으며 “너 죽고 나 죽자,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E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은 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어 마치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불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1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