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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5932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다만 제2항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0행의 “판결 등”을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7행의 “기지국 수사결과에 대한 통신사 기지국 수사 결과”를 “기지국 수사결과 이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0행 내지 제9면 제11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