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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89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D철물점 앞에서 피해자 E가 설치를 하기 위해 구입하여 위 가게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에어컨 실내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와 자신의 F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