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6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4행의 “피고 현대하우징”과 “피고 우리관리” 및 15행의 “피고 대경건설”을 각 “피고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우징‘이라 한다)”,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관리‘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대경건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공동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와 D의 당사자 표시를 모두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쓴다.
제2항 ‘피고 대경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7쪽 3행과 6행의 각 ‘D’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