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30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회의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