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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7 2017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이하 ‘ 종중’ 이라 함) 의 종원으로 위 종 중소 유의 충북 음성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토지( 이하 ‘ 토지’ 라 함 )에는 전혀 지분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S 은 충북 음성군 T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영위하며 U 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위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이다.

1.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6. 경 충북 음성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S 의 회장 W에게 ' 나와 X, Y이 종중 임원 4 인 중 3 인이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책임지고 약정한 기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종중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야 하므로 종 중원들 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매매대금 등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중도금 60,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로부터 약 사흘이 경과한 201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종중 결의가 필요 하다는 위 W의 연락을 받고 위 매매계약의 조건을 재확인하며 ' 종중 결의를 받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