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33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