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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09 2015고정4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1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남, 27세) 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천정에 매달린 형광등을 내려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102,500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