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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015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상 1910. 11. 2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토지대장상 위 D의 주소,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조부인 G(E생)은 그 본적이 대구 동구 F로 되어 있고, 위 H에 D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다. G이 1944. 2. 15. 사망하여 장남인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I이 1953. 4. 21. 사망하여 장남인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대구 동구 H 일대의 ‘J’에 위치해 있다.

J은 K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L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동구 O 및 그 지상건물, P, Q, R은 현재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S 소유이고, 위 대구 동구 F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이다.

바. 원고의 조부인 M은 T의 3남 중 차남으로 1954. 5. 5. 사망하여 장남인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N가 1959. 4. 11.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 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 제16, 35, 36, 37호증, 을나 제1, 2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상 1910. 11. 20. D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대장상 위 D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의 조부인 G의 본적이 대구 동구 F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