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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21:4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 도광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던 과정에서 손톱으로 위 D의 목을 할퀴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모욕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 체포 시부터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