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여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PC방, 공원 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며 지내오다가 C의 약값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4:08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 토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장갑을 낀 채 흉기인 과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3. 5. 14. 01:00경 경기 광주시 G 앞을 걸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대림 A4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고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구 성남시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K KB110B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배달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2013. 5. 24.자, 2013. 5. 26.자, 2013. 5. 27.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