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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733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0.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6. 11. 10. 16:30경 에나멜 작업 후 건조를 위해 3단 건조등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6. 11. 12. C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요추간판 탈출증(제2/3, 4/5 요추간)” 진단을 받았으며, 2017. 3.경에는 D병원에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5.경 피고에게 “제4-5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우측),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5. 위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2,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왔고, 2016. 11. 10.에도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에나멜 건조등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