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8고정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대구 달서구 B, 1층 'C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돼지국밥 1그릇 6,500원, 음료수 1,500원, 공기밥 1개 1,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